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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로 파크골프 창업비용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정보 확인해 보기 [경상북도/울진군]

 

레저로파크골프 창업은 최근 실내 스포츠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파크골프를 중심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100여 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여가·운동 아이템으로, 매장 운영에 있어 계절이나 날씨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파크골프는 쉽고 간편한 규칙과 낮은 신체 부담 덕분에 고객의 진입장벽이 낮고 재방문율이 매우 높은 운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사의 창업 지원 시스템을 통해 초보자도 쉽게 매장 운영이 가능하며, 장비 구성부터 교육, 운영 노하우까지 전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레저로파크골프는 운영 효율성이 뛰어나고 자동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인건비 부담이 적으며, 특히 소규모 매장에도 적합한 운영 방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레저로파크골프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현대인의 니즈와 부합하여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브랜드입니다.

 

레저로파크골프 창업비용은 약 1억 원 전후로 책정되며, 세부적으로는 가맹비와 자동화 장비 비용, 인테리어 시공비, 초도 홍보 비용이 포함됩니다. 특히 운영의 자동화로 인건비 절감 효과가 커 초기 투자 대비 수익성이 높아 장기적 운영에 적합한 아이템입니다.

 

스크린파크골프 창업 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사업자등록증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매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대표자의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건물 소유자는 등기부등본)를 제출하여 간편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스포츠 서비스 및 도소매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별도의 영업신고증이 필요 없으며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정상 영업이 가능합니다.

 

스크린파크골프 매장을 창업할 때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업자등록증은 매장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대표자의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건물 소유자의 경우 등기부등본)를 지참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사업자등록만으로 충분히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며, 영업신고증은 따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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