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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파크골프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물로 사업자등록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본인 소유 건물은 등기부등본)를 제출하면 됩니다. 파크골프는 업종 특성상 영업신고증을 발급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증만으로 합법적으로 영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스크린파크골프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 시 대표자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본인 소유 건물은 등기부등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파크골프는 별도의 영업신고증을 요구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증만으로도 정식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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